상륙돌격장갑차 침수 사망에…무기 시험평가 때도 안전매뉴얼 적용한다
국방부 "안전성 제고해 개발인력과 장병의 인명 보호할 것"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무기체계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 안전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포항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의 시운전 중 침수로 인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완 및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무기체계 시험평가 인명사고 예방 안전매뉴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할 땐 시제품의 운용성 확인, 개발·운용시험평가 등을 위한 시험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제품의 경우 개발 완료 전 불완전한 체계 안전성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시제품은 이미 실전에 투입돼 있는 장비와 유사한 극한 환경·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장 상황 등을 가정해 성능을 시험해야 한다.
시제품을 시험평가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분석·식별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안전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시험평가 시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기관별 시제품 시험의 안전대책을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시험평가 시 무기체계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예방·통제 대책과 현장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시험평가 단계별 각 기관의 임무·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평가 안전 관련 법령·규정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과 인력, 시험장, 모형화, 무인화 등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무기체계별 표준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그 활용방안을 규정화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통제 대책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국방부는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안전매뉴얼을 제정·활용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해 개발인력과 장병의 인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각 기관들도 무기체계 개발 시 안전성 향상,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올 후반기엔 관련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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