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내 '위조부품' 생산·제조·수입·판매하면 10년 이하 벌금 낸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위사업법 개정령 7월 17일 시행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방위사업 관련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부품임을 알면서 수입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군수품에 사용하는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부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령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된다.

'위조부품 등'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 등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국외 물품이 국내산으로 표시되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외국산 상표를 도용한 물품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위조물품이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조부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오는 7일부터 방위사업법 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부품 등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부품 등임을 알면서 수입·판매 및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방사청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활용해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 연구를 시작한다.

방사청과 과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기획서 및 각 군 기술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아래 꼼꼼한 국방연구개발 관리를 접목하기 위해 총괄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협업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