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수당 심사 때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국가유공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 4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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