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대 국제소송 승소

美 연방대법원, 英 회사 상고 신청 기각

우리 공군의 F-35A가 이륙하는 모습. (공군 제공) 2024.5.16/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영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 블렌하임이 우리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5억 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블렌하임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정부는 "미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미국 법무부도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가 미국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제품을 사들이는 일종의 간접 거래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사청은 약 9개월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히 협업했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