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종섭,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순직 해병사건 외압' 난타전 예고

李측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것"…임성근·유재은 등도 출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4.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가 오는 21일 여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 해병대원 조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하기로 했다.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날 현재까지 박 대령과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루마니아·폴란드 출장길에 올라 22일 귀국 예정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외 공무출장 때문에 불출석하게 됐다.

역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소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에 출석할 이종섭 전 장관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박 대령이 대면하는 건 해병대원 사망 조사결과 보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통상 의원들이 질의하면 증인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만, 박 대령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사건 이후 처음 대면하는 만큼 청문회는 사실상 대질신문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공동취재) 2024.3.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이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임성근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대면 보고 다음 날인 7월 31일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해병대원 사고 관련 서류의 '이첩 보류' 지시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인계했던 8월 2일 당일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한 채 8월 24일 경찰에 이첩·송부했다.

헤병대원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이후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고, 조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