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박 대령 항명사건' 5차 공판…“변호사들이 사실상 수사하는 이상한 재판”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전방 상황' 이유 불출석
- 황기선 기자,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오대일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다섯 번째 재판이 11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으나,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때 배석했다.
이번 5차 공판에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소장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현 해병대 2사단장으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 소장은 지난달 5월 16일 4차 공판 때도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현장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소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정 소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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