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항명사건, 오늘 5차 공판…'이종섭 서명' 배석자 증인 출석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전방 상황' 이유 불출석할 듯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다섯 번째 재판이 11일 열린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으나,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때 배석했다.
이 때문에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상황은 물론 박 대령의 이첩 보류 명령 불이행 등 후속 과정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차 공판에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소장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현 해병대 2사단장으로 서북도서 방위를 위해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 소장은 지난달 5월 16일 4차 공판 때도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현장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소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정 소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A 소령은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A 소령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라며 올해 3월 고소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당 군검사와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검찰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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