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복무 '36개월 합숙복무' 합헌에 "명확한 판단 준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부합할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 운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 자리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36개월 합숙 형태로 이뤄지는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도 대체역 제도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청구인들은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법 조항(대체역법 18조 1항·21조 2항)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18개월)의 2배다.

청구인들은 또 현행 대체복무제가 △거주지 고려 않고 근무지 결정 △근무지 변경 절차 없음 △대체역 출퇴근 근무 및 겸직 규정 없음 등 징벌적 요소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18조 1항, 21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주된 기각 사유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