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완전군장 구보 얼차려…간부, 건강 이상 징후 무시"

무장구보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군인권센터는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인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이하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후송되었다가 25일 사망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인권센터는 "이 보고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철저한 조사,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