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러시아산 디젤유 대북 반입·군수물자 운송 등 혐의
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제재 조치, 우방국과 공조 결과"

지난달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물자·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은 없어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최근 림영혁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보를 지적한 바 있다.

패널은 지난 3월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의 반입하는 데 관여해 왔다.

(외교부 제공)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간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러시아 선박 '마이아 원(MAIA-1)'과 '마리아(MARIA)'호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외교부는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