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입법 공백 해소 주목

2년 가까운 입법 공백 사태 속 재승인법안 본회의로 넘어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 2024.3.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운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구두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외교위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승인법안은 또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 내 정보 자유 촉진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2018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만료시한이었던 2022년 8월30일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미 의회에선 재승인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2022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으로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은 심각한 인권유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재 정권에 책임을 묻고 그들의 통치 아래 갇혀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국이 김정은을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도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해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김정은 정권에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처리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외교위를 통과한 재승인법안은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상원에선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표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