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진)도 '스타 계급장' 부착 가능해진다…"직책·계급 일치"
국방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재는 대위~대령만 직책계급장 사용 가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장군 진급이 예정된 군 대령들도 맡은 직책에 따라 '스타(별) 계급장'을 달 수 있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책 계급장'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책 계급장 제도는 지휘관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급여와 수당 등 제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원계급으로 적용하되, 계급장만 상위 계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군 장교는 진급 확정과 실제 진급 시기가 통상 수개월 차이가 나며, 진급 예정인 계급 뒤에 '(진)'을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준장(진)'이면 준장으로 진급 예정인 준장이란 뜻이다.
현재는 직책 계급장 제도가 장교 중 대위부터 대령까지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준장과 소장까지 직책 계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령인 군인도 장군 계급장을 미리 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는 대외기관, 국외 군사외교(해외파병, 생도 순항훈련, 무관 등), 통합방위작전 등에서 국가 및 군을 대표하는 직위"라며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특정 계급이 맡는 직책에 진급 예정자가 배정돼 업무를 수행하다 진급하는 사례가 군에는 흔하다"라며 "이 경우 정식 진급 전까지 같은 계급의 하급자를 지휘·통제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특히 장군의 경우 대령과 위상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 직책 계급장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우리 군의 준장 주요 보직으로는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사령관, 주미국·일본·중국·러시아 대사관 국방무관(미국은 현재 소장 보직), 육군 동원사단장, 해군 전단장, 공군 전투비행단장 등이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말 해외근무 장교,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상위 직위에 보직된 진급 예정자를 직책 계급장 대상자에 포함했다.
상위 계급이 주로 맡는 직책이라도 진급 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당연히 직책 계급장을 달 수 없다. 또한 직책 계급장을 사용하고 있던 군인이 직책 계급장 패용이 불가한 직책으로 옮겨 근무할 때는 정식으로 진급할 때까지 자신의 원계급으로 계급장을 바꿔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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