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유통 행위도 금지…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조만간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 검색·분류 시스템'도 운영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자료사진>202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병역면탈 수법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은 정신과, 신장체중(BMI), 외과 등과 관련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들이 많았다.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주로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의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이 단속한다. 외부 제보를 받기도 한다.

혐의점이 적발되면 현재는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지만, 오는 7월 17일부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걸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확인하면 포털 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은 5월 초중순부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선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분류가 가능해져 조장정보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병무청은 예상하고 있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건 사회에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란 인식을 자리 잡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분석, 이를 수사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