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정' 아이티 '여행금지' 발령…"방문 시 처벌 가능"

미얀마 라카인주도 '여행금지'

아이티 여행경보 조정 전 후.(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정세·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미얀마 라카인주(州)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이티에선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거듭돼 왔다. 최근엔 반정부 시위 격화와 갱단의 유혈 폭동 등 불안정한 치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라며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우리 국민 13명의 아이티 철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경보 조정 전후 미얀마.(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는 현지시각으로 각각 아이티는 4월 30일 오전 11시, 미얀마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적용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나뉜다.

4단계 여행경보 발령 뒤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