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네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예방' 업무협약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효과적 예방·단속 기반 강화"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포털 사이트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돼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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