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직' 변희수 하사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국립묘지 이장 신청

심사 무난히 통과할 듯…이르면 올 상반기 대전현충원에 안치 전망

고(故) 변희수 하사의 생전 모습.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하고 국립묘지로 이장해달라고 보훈당국에 신청했다. 지난달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군 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변 하사의 유족은 지난 17일 충북남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 등록을, 국립대전현충원에 국립묘지 이장을 각각 신청했다.

변 하사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되면 유족은 매월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군경 등록 심사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더다도 순직군경보단 적지만 보상금이 나온다.

국립묘지 이장의 경우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조회 과정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안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변 하사가 국립묘지 이장 대상이 되면 대전현충원의 충혼당(납골당)에 유골함이 안치된다. 현재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족은 변 하사가 숨진 후 화장을 했다.

또한 변 하사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은 국방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시 지급된다. 유족은 아직 국방부에 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군 당국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라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자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