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종합2보)
외교부 "日 주장은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
'파트너' 표현 재등장엔…"전년 대비 韓관련 기술 일부 개선"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이 '2024년 판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담았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또한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차 실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에 들어오며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 2월 일본 피고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 등을 언급하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항의한 사실을 명기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이 전반적으로는 이번 외교청서에 한일관계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담으려 한 흔적도 엿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외교청서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쓰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은 또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강제징용(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파트너' 표현이 새로이 추가된 데 대해선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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