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국제사회 깊은 우려 확인"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4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상의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결의엔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공포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간 바 있다.
이번 결의엔 북한이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의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새로운 결의안은 앞선 해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그러다 2019년부턴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라는 이유에서 불참하다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공동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북한은 그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날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자 북한의 제네바 유엔 주재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상설대표부는 지난달 24일 "철저히 정치화된 모략행위에 불과하다"라며 정치적 도발 등을 운운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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