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가입 기준 완화해 병역의무자 사회진출 도와

이기식 병무청장(가운데)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게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4.4.4/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의 2024년 제1차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병무청은 4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직원을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건의 우수사례는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최으뜸상을 수상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사례는 적금 가입 기준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법률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으뜸상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청년의 꿈을 지켜낸다'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을 완화해 우수 인재 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