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무국적 선박 남해서 나포…"조사 중"

선박 측 거부로 화물 확인 작업은 아직 미이행

서해해경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서해해경 제공) 2023.12.3/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 'DEYI'호를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으로, 관계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선박을 나포 뒤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이 선박은 우리 측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선박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조사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우선 선장 등 탑승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 선박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 및 군수물자가 실렸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금지 행위에 연루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