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추가 제재…'자금 관리 핵심' 유부웅 등 개인 2명·기관 4곳

"IT 인력 해외 파견·자금세탁·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이번에 지정한 기관 2곳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코운트 스타아 릴 에스테이트'와 러시아의 '엘리스 LLC'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이 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 4명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특히 유부웅이라는 인사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적해 온 북한의 핵심 '자금 관리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북한의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번 조치는 27~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했다"라며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 및 해킹 조직·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지난해 2월과 6월엔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와 '김수키'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을 근거로 한다. 금융당국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의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