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로 조건 나빠질 수도"…軍, 군인연금 개혁안 연구한다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 발주…연말에 결과 나올 듯
軍 "군인연금, 조직 유지·국가 안전보장 위한 안보비용"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군인연금 지급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군인의 특수성도 반영한 군인연금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7개월간 진행되며,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군인연금 제도 발전방향을 연내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부 추진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사회적 흐름에 따른 향후 군인연금 제도를 둘러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만큼, 현재보다 지급액 등이 감소하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유사한 형태를 맞춰 연금통합을 위한 선행작업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확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며,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 18%, 14%다.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 공무원·군인연금이 각각 1.7%, 1.9%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인연금은 타 직역연금 대비 급여액과 지급시기 등이 비교적 유리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언론 및 사회적 요구 지속으로 현행 군인연금 제도 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군인연금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소득을 군인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군인연금 개정은 곧 군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와 재직 군인의 전역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군인연금 제도는 직업군인의 노후보장 역할 뿐 아니라 국군 조직 유지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보비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 주요국 군인연금 제도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기여하거나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연금 외 별도의 보충 제도를 마련해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과제는 △군인연금 제도 현황 및 특성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교 △외국 군인연금 대비 우리나라 군인연금 수준 △군인연금 제도발전 방안 등이다. 연구 기간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수시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구의 객관성과 실증성을 위해 설문조사도 시행할 것"이라며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군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인연금 개선모델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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