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있는 초급간부 처벌 완화한다…군인징계령 개정 추진

'견책' 받을 경우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어

5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64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4.3.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공적이 있는 초급간부가 징계받을 경우 징계 감경 혹은 유예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과 그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징계 감경 및 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신분별로만 구분돼 있었다.

징계 감경·유예를 받으려면 △장성·영관급 장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위관급 장교, 준사관, 중사 이상 부사관은 대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 △하사 또는 병은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초급간부가 상훈으로 인해 징계 감경·유예의 기회를 받기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기회 제공이 확대될 것"이라며 "초급간부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징계심의 대상자의 비행 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 다만 비행 사실이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경우엔 감경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징계 수위를 낮춰 '견책'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위가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불문경고'는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와 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