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승소에 "재판부 판단 존중"

"유가족 어려움·아픔 충분히 공감…추후 검토 거쳐 항소 여부 등 판단"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12·12 군사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추후에 관련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 병장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쿠데타 측인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정 병장은 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며 '순직' 처리됐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의 권고를 받은 국방부가 이를 인정해 '전사'로 판명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정 병장의 4형제가 참가했다.

이 소송에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순직 처리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 위자료 지급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중 배상 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쳤을 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와 관련 앞서 국방부는 관련 기관·부처가 이중 배상 금지 관련 규정·법규를 개정한다면, 그 이후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