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차 공판서 해병대사령관과 대면…공방 예상
"장관이 사령관 통해 경찰 이첩 보류 지시" vs "명시적 지시 없었다"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두 번째 재판이 1일 열린다.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항명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또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데 반해,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위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7일 첫 재판에서도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박 대령은 오히려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 땐 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 등 모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생전에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선 '사단장(임성근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대면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인계한 8월2일 당일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를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한 채 8월24일 경찰에 이첩·송부했다.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비롯해 김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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