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 보장…50세까지 근무
신원식 "직업 안정성 확보"…간부 인력구조 '항아리형'으로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령의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기복무자의 소령 진급은 앞으로 장교가 되는 이들이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에 따라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우리 군은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는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재 군 간부의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형이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숙련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등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작년과 비교해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9~30% 인상된다.
군 당국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한 초급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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