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 보장…50세까지 근무

신원식 "직업 안정성 확보"…간부 인력구조 '항아리형'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30일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임관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3.11.3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령의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기복무자의 소령 진급은 앞으로 장교가 되는 이들이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에 따라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우리 군은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는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재 군 간부의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형이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숙련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등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작년과 비교해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9~30% 인상된다.

군 당국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한 초급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