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발령 예정…"취업사기 급증"

예멘·우크라이나 등 8개국은 여행금지 기간 6개월 연장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경보 조정단계 전, 후.(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태국·라오스 접경)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금지'를 뜻하는 4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11일 "현지시간 1월31일 오후 10시, 한국시간으로 2월1일 오전 0시부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나뉜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다. 작년 8월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그해 11월24일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4단계로 격상되게 됐다.

현지에선 한국어 통번역 등 취업 광고로 한국인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 가담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감금·폭행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작년 11월24일엔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 당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달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등 8개 국가와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등 6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개 지역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등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