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네 번째 '톤조절' 독도 방어훈련…한일관계 영향은?
"日, 외교 채널로 항의해와…정부, 日 억지 주장 일축"
전문가 "한일, 한미일 중요하지만 독도 강력 대응 필요"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독도방어훈련'(동해 영토 수호훈련)이 실시됐지만 이번에도 훈련은 '로우키'로 진행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동해 영토 수호훈련이 이달 중순 실시됐다.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된 이 훈련은 1996년부턴 공군·해경도 참여해왔다. 2003년부턴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엔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해병대 등 병력의 독도 상륙을 시행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앞선 세 차례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해군과 해경 함정만 참여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군이 동해 영토 수호훈련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훈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한일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번에도 비공개, '소규모'로 훈련을 진행했고, 일본도 일종의 '외교 지침'에 따른 '관례적 대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며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력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랭'하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한일 양국은 '오래된 갈등 현안'이 다수 있는 만큼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사안'과 '마찰 현안'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거나,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2005년 이후 19년째 싣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다. 이런 기류에 따라 올해 들어 한일 정상이 대면 회담을 가진 것만 7차례나 된다.
한편 이번 훈련은 한일관계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른바 '굴종적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엔 국방부가 우리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군 장병 교재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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