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에 '군대 안가는 방법'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2024년 달라지는 것]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강화"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4년부터 병역면탈 수법 등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은 제한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강화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5월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의 정치적 행위는 제한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고, 동시에 (이들이)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는 요원들은 위반 때마다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4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범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올해 말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