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직도 산재·육아휴직 1년까지 호봉에 반영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개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국방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또는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해당 기간이 호봉에 반영된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1만2000여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50명, 산하기관은 1만여명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또는 유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엔 산입됐으나, 호봉엔 반영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승급 제한이 없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또 산재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 미반영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번 훈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훈령엔 이외에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가점과 그 대상의 직급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따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기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군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직 채용에선 그와 같은 채용 의무가 명시된 바 없다"며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 예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3회 이상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 훈령에서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 지역의 민간 조리원, 소도시의 군 체력단련장 등은 신규채용이 어려워 장기 공석에 따른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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