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역 예정' 단기복무 간부에 3~5일 구직 청원휴가 준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가 복무기간에 따라 3~5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 당국은 현재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일 기간의 청원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청원휴가는 지휘관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뒤 전역 예정인 간부는 복무기간에 따라 1~12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또 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마쳤다면 최대 2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5년 미만 단기 복무한 뒤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군에서 초급 간부란 통상 부사관은 중·하사, 장교는 중·소위를 가리킨다. 최근 군 당국은 이들 초급간부가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번에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복무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해 복무기간별로 차등적으로 청원휴가 일수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과 장교 가운데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최대 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최대 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최대 5일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단, 전역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이내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단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초급간부의 구직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