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기피 도망자' '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수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무범위 확대

<자료사진>(공동취재) 2023.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병역 기피·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무청은 지난 2012년 4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연간 60여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송치해왔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올 3월엔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중개인 등 130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유통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선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 검사 등의 대리 수검자로 한정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사경이 병역의무 기피·감면에 대한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도망·행방불명자 및 기피자에 대한 단속 권한도 갖게 됐다"며 "보다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개정 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검사시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 3월 말 뇌전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발현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 6개를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 해당 질환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받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이달 22일부턴 고소득자 관리기준인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돼 약 2000명이 관리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정부부처·민간기업·시민 등의 참여·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