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반영' 美국방수권법 하원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종합)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 직전보다 3%포인트 오른 8860억 달러 규모 확정
하원 공화 강경파 반대에도 국방수권법안 통과…바이든 서명 후 집행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 전경. 2023.11.1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 달러(약 1145조5600억원)로 확정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NDAA를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 공화당에선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미 상원은 전날 밤 이번 NDAA를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처리했다. 이로써 2024회계연도 NDAA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NDAA는 국방예산을 직전 8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달러로 책정했다. 군인 급여를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 7일 공개된 상·하원의 NDAA 단일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특히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보다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 상·하원 합동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력해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그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국무장관과 협조해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편, 당초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기면서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