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대체역 '정치 운동 금지' 기준 구체화

병무청,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당·후보 위한 '시위 참여' '기관지 배부' 등 명시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6.23/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대체복무요원이 해선 안 되는 정치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도 사회·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선 △정당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33조2항 제2호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를 사실상 금지한 데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11월 위헌 판결을 내려 최근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도 법 조문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해선 안 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화한 제32조의3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33조2항 제2호는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 대체역법 역시 제24조의2 조항을 신설해 대체복무요원이 해선 안 되는 정치 운동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개정 대체역법은 제24조2항 제2호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를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 대체역법 또한 내년 2월 시행된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중인 이들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에도 사회·대체복무요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새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대체복무요원이 △정당 조직이나 그 조직의 확장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특정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시위를 기획·조직·지휘·참여·원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목적으로 사회·대체복무요원이 △정당 기관지 발행·편집·배부를 돕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게재·게시하는 행위 △정당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그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금전·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 역시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를 준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사회·대체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수행자"라며 "이들에게 금지되는 정치 운동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 및 업무 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 또한 개정 법률과 함께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