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 JSA 비무장화'도 파기… "권총 차고 근무 중"
GP 복원 이어 '9·19합의' 무효화 조치 계속
軍 "우리 측 무장 여부는 유엔사에서 판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최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병력의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앞서 남북한 당국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9·19합의' 제2조2항에 '(남북) 쌍방은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한 군사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그 후속조치로서 2018년 10월25일 오후 1시부로 JSA 내 모든 화기·탄약 및 초소 근무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JSA 내 초소 4곳을, 그리고 북한 측은 초소 5곳을 각각 철수했다.
또 남북 양측의 경비 근무도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여 만에 다시 북한 측 JSA 경비요원들의 무장 근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JSA 재무장' 조치는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했던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해제하고 무인기 등의 대북 정찰·감시 작전 구역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목적이 유사시 핵 투발수단 등의 명중률 제고를 위한 대남 정찰·감시역량 강화에 있다는 판단에서 그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24일부턴 동부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거했던 DMZ 내 GP 등 시설물 복원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또 서해 접경지 일대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 포문 개방 건수도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또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북한군의 조치에 대응해 9·19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DMZ 내 GP를 복원 및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상응 조치들을 취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JSA의 우리 측 경비 병력의 재무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유엔사 JSA 지역에 있는 우리 병력들의 군사적 조치는 유엔군사령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이 겸임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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