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남북 신뢰 깬 건 북한"… 우리 군 GP도 복원 시사
"대비태세 유지가 가장 큰 임무"… 北 GP 복원에 "상응 조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맞서 우리 군도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수했던 GP를 재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것이냐'는 물음에 "적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게 될 것이다. 상응조치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가 (합참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건 '군대다운 군대, 행동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9·19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이달 24일부터 과거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병력을 철수했던 DMZ 내 11개소 GP에 근무자를 다시 투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이들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안 일대 해안포 진지의 포문 개방 횟수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한은 앞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2018년 '9·19합의' 제2조 이행 차원에서 DMZ 내 GP 11개소를 각각 철거했다.
이후에도 간혹 북한군의 철거 GP 주변에서 병력 활동이 포착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초소 복구와 △중화기 반입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모습이 확인된 건 처음이란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은 이번 DMZ 내 GP 복원 등 조치에 앞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목적이 대남 정찰·감시역량 강화에 있다고 판단, 22일 오후 3시부로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했던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해제하고 무인기 등의 대북 정찰·감시 작전 구역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에서 "(MDL에서)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입체적·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24일부터 일부 (9·19합의에 따라 제한됐던) 군사조치의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1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여기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MDL을 기준으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앞서 국회 인사 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과 본인의 '업무 중 주식거래' 및 '북한 미사일 도발일 골프' 등과 관련해선 "나 자신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행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군과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5일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등을 이유로 합참의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이달 24일까지 김 의장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한 뒤 25일 김 의장을 제44대 합참의장에 정식 임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해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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