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라이앵글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금지'… 여행경보 4단계

외교부 "라오스 경제특구도 3단계 '출국권고' 격상"

외교부가 24일 각국의 치안상광과 보건 및 재난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미얀마 일부 지역에 대해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 제공) 2023.11.24./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24일 미얀마 샨주 북부와 동부, 까야주 등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각국 치안상황과 보건·재난상황 등을 감안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어 따르면 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가 증가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된 지역 중 샨주 동부는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으로서 최근 우리 국민 19명도 이곳 불법업체에 감금돼 있다가 경찰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

외교부는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특별여행주의보'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했다.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 시위 증가가 우려되는 방글라데시도 기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됐다.

반면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써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중인 국가는 기존 12개국에서 11개국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이밖에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 뉴질랜드·독일 등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의 여행경보를 일괄 해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분류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