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임박' 전망 속 국제기구 통보는 아직
외교부 "현재까진 IMO 등에 통보 없는 걸로 파악"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국제기구엔 위성 발사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 여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IMO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으로부터 위성 발사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엔 위성 발사 예상기간과 그에 따른 위험 수역(낙하물 발생 지점)을 IMO나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IMO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NAVAREA) 경보' 조정을 전담한다.
일각에선 '북한이 IMO 등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도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 위성 발사는 "위성 발사와 우주개발 권리는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온 만큼 "위성 발사계획의 사전 통보라는 국제관례만큼은 지키려 할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또한 그 자체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을 상대로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 생명·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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