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계산에 '정비'도 포함… 업계 "실제 지출 보전 기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개정
필수정비 용역 원가 계산 기준·방법 특례 적용 가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방산물자를 조달할 때 적용하는 원가 계산에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에선 "실제 지출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리 군은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원가 계산의 기준과 방법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제1조 '목적' 중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이란 표현을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으로 변경했다. 즉, '정비' 요소도 원가 계산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방산원가대상물자' 종류에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관련 장비'를 추가하고, '원가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또는 필수정비를 위해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수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원가 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하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정부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장비와 관련된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계약 체결 시 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원가 계산 항목에 '수리'는 있었지만 정비와는 개념이 조금 달랐고, 정비 용역의 경우는 아예 보전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이제는 정비 부분이 방산원가 대상에 포함돼 방위산업 참여 업체들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 원가 산정에 관한 최초의 민간 자격 '국방원가관리사' 시험은 내년 3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원가관리사'는 방산업체·협력업체의 원가 담당자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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