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실태조사 '3년 주기' 의무화… 전·공상자 취업 지원

보훈부 '제대군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개선·보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23년 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국방부 제공) 2023.9.13/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제상태 등 삶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진로상담·취업알선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내년 1월12일 시행하는 개정 '제대군인법'에 맞춰 5년 미만 기간을 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훈부는 "현행 실태조사 규정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실태조사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고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제대군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설문·온라인조사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엔 또 '보훈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대군인 실태조사엔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구직활동 등 취업 및 노후 준비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 △지원정책 인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삶의 만족도,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개선·보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엔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가운데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선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훈부는 "보훈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대상자까지 포함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