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北 "거짓·날조"(종합)

유럽연합 주도한 결의안 전원동의로 채택…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中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 포함…北유엔대사, 탈북민 겨냥 "인간쓰레기"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엔TV 화면 캡처.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이유진 기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컨센서스 절차에는 참여했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 내용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라며 최근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도 반영됐다.

결의안엔 또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 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문방지협략 가입국인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 대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엔TV 화면 캡처.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북한은 제3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된 데 대해 "미국의 선동으로 매년 EU가 제출하는 결의안은 거짓과 날조, 음모에 부합하는 어리석고 허위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해당 결의안이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됐다"며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언하고 알린 탈북민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모든 사회 분야에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언급한 인권 침해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서구의 "위선과 이중잣대, 뻔뻔함의 전형적인 표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대신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사는 특히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언론보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탈북민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