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9·19합의, 군사작전에 명확한 제한사항 있어"

"적 후면 실시간 감시 못해… 서북도서 K-9 훈련에도 문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강수련 이비슬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명확하게 군사작전상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9·19합의에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 군사작전엔 제한 사항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9·19합의 때문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느냐'는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훈련은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순환교육훈련을 할 때가 대표적인 (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해 백령도·연평도 주둔 해병대는 연간 2~3회가량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9·19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수역'이 설정된 뒤론 이 같은 포사격이 전면 중지됐다.

이 때문에 현재 해당 부대들은 실사격 훈련을 할 때마다 경기도 파주·연천 등지로 자주포를 옮겨오고 있다. 이 같은 내륙지역 순환훈련은 연 10여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연간 2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9·19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질문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기만·기습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며 "(정찰용)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용돼야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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