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공은 북한에 가 있다"

"정찰위성 수준 조악하더라도 대한민국엔 심각한 위협"

<자료사진>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19합의'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는 조항들의 효력을 우선 정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합의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9·19합의 효력 정지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앞서 5·8월 등 2차례에 걸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으나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이 기술적으로 "조악한 수준이라고 해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그들의 감시정찰 능력 확대 의도가 있다고 볼 때 대한민국과 우리 군엔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선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그 효력 정지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우선 9·19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찰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합의 효력 정지에 필요한 정부 내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뒤 관련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