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9·19합의' 때문에 정보감시 등 제한 사항 있다"

北목선 '경계 실패' 논란엔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 작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그 효력 정지를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 또한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 '다케시마'(竹島)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동해영토수호훈련 때마다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해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북한 목선 귀순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우리 해군의 작전을 지휘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해군 제1함대 사령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선 "나를 제외한, 당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부대원들에 대해선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결과를 겸허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가 2013년 9월 1차례, 2020년 8월 1차례, 2022년 10월 2차례 등 모두 4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등이며, 여기엔 배우자가 김 후보자 차량 이용 중 적발된 것도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독립운동 업적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이전 문제는) 육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겼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