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에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종합2보)

신원식-오스틴, 한미안보협의회의 계기 '개정 TDS' 서명
北 핵·WMD 사용 대비 美핵능력 등 동맹능력 활용 구체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TDS가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며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어떤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뒤인 2013년 수립됐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TDS는 작성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간 달라진 북한 핵·대량살무기(WMD) 위협과 동맹의 능력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존 TDS가 원칙적·포괄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기획·계획 방향성을 제공해야 하는 전략문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고, 작년 11월 제54차 SCM에선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이런 가운데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기조가 대두되면서 개정 TDS엔 관련 내용 또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정 TDS는 △북한의 모든 핵·WMD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할 뿐더러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동맹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정보공유, 협의, 기획, 실행 등 분야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선제 핵사용 위협을 비롯해 '핵무력 정책'의 헌법 반영, 전술핵탄두 공개,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적 억제·대응 전략을 새 TDS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핵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또 핵사용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미국이 약속한 핵능력과 기타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이 실행돼야 한다"며 "미국의 핵 3축 능력을 한반도에 투사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반에서 한미가 함께 한다는 워싱턴선언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는 등 한미 국가통수권자의 지침과 연계해 새 TDS를 작성했다"며 "이는 향후 동맹의 기획, 계획 및 연습 발전에 활용돼 북한의 핵·WMD 사용 대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미 확장억제가 보다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TDS를) 보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