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안 협의 진행 중"
'강제송환 금지 촉구' 강경 어조 담길지 주목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중국 내 탈북민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24일 "현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개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매년 6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주요 관심사는 '강제 송환'과 관련한 내용이 작년 보다 한층 강경한 어조로 담길지 여부다.
작년의 경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중국을 특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 단체를 통해 중국 내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강제 북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우리 정부도 이를 일부 확인한 바 있다. 또 전날엔 중국 당국이 추가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북 단체들의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강제 송환 관련 내용이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 유럽연합(EU)이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주요국과 문안 협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한국은 작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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