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재판 넘겨져…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상보)

군검찰 "적극적 공소 유지로 엄정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9.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3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올 7월19일 올 여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그들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 수사단장(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