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외압 등 의혹은 혼자만의 느낌·추정에 근거한 허위"

국방부, 박정훈 대령 측 주장 반박 내부 문건 작성
"언론·국회 설명한 내용 정리… 제출·보고용 아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국회에 설명해온 걸 정리한 문건"이라며 외부 보고·제출이 아닌 내부 회람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해당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를 놓고 제기된 쟁점들을 A4 용지 12쪽에 걸쳐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박 대령은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내부 문건엔 "이 사안은 이첩 보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단순한 사안"이라며 "현재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수사개입, 외압 등 의혹은 오로지 전 수사단장(박 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 허위주장일 뿐"이란 내용이 담겼다.

오히려 국방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정확한 법리 적용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군검사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고, '군사법원법'에도 이런 상호 협력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유가족에 설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검사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엔 "검찰단이 경북경찰청과 협의해 이첩이 접수되지 않은 서류를 항명 사건의 증거자료로 수집한 것"이라며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은 전 수사단장이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해 권한 없이 보낸 서류이고, 경북경찰청을 해당 기록을 공문이나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 등으로 정식 접수하기 전에 인수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조만간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만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 대령 사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군판사는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피의자(박 대령)의 다짐을 보고 구속 사유까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의 항명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영장 기각 사유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시 군판사는 범죄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