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해외여행시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청기한도 단축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개정
軍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엔 징계위 회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역 군인이 해외여행을 갈 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승인 부담감 완화"를 위해 지난 19일부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령을 발령했다.

우리 군은 현재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 등 각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과 각 군 사관학교 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국외 여행을 할 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훈령은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하향 조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장·직할부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외여행 허가관을 대령급 이상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훈령에선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휴가 승인권자'는 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을 지칭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일선 부대 근무자가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까지 승인을 받는 일부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장이나 사관·부사관후보생 소속 교육기관장의 허가권은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개정 훈령에서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기한과 허가 여부 결정기한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이었던 신청서 제출기한은 '5일 이전'으로, 허가 여부 결정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기존 국외여행 허가서 양식 중 '사적 국외여행 실적'(횟수·기간·여행국 등) 작성란은 '개인정보 수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국외여행 사전 허가는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 등이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엔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현역 군인 등의 국외여행 허가 여부를 따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고, 법무부도 출국자가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각종 작전 등 임무 수행을 위해 비밀리에 출국하는 군인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