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성실히 심사 임하겠다"(종합)
軍 "신속한 수사 노력했으나 계속 거부… 증거 인멸 등 우려"
朴대령 측 "공정한 수사 위한 조치 필요"… 내주 공수처 조사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군 판사의 독립성을 믿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박 대령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경찰에 이첩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8일엔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통보에 따라 김 변호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하기도 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이 자신의 진술서와 변호인의 의견서만 제출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달 8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대령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은 이달 23일 국방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대령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이른바 'VIP' 언급 건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통상 정부 최고위층을 지칭할 때 'VIP'란 표현을 쓴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국방부 모두 박 대령의 해당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와 별개로 현재 경찰에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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